연구일지

아버지는 담보예금을 잃었고, 아들은 직접 받은 돈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그것으로 책임도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검토는 은행 빚이 정리된 뒤에도 남아 있는 법인의 채무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최대주주인 A법인은 아버지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갚지 못하자 은행은 담보예금을 상환에 충당했습니다. 아들은 직접 받은 돈이 없는데 왜 자신의 증여세가 문제되느냐며 강한 불만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담보를 빼앗겼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담보를 포기한 것으로 의무와 책임도 끝나고, 증여 문제도 남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먼저 확인한 것은 은행 빚이 사라진 뒤의 관계였습니다. 장부에는 아버지에게 갚을 고액의 가수금이 남았지만, A법인은 실질적인 영업과 자력 상환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들 개인도 빚이 많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인들의 비과세 설명을 믿고 이자도 받지 않은 채, 회수 노력이나 돌려받을 의사 없이 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실상 아들 회사의 빚을 부담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법인의 반환채무와 아들 개인의 채무는 구분하되, 장부에 남은 갚을 의무와 당사자의 실제 생각이 다른 지점을 짚었습니다.

이 사안은 아들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법인이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계산하고, 시행령은 법인 채무의 면제·인수·변제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어떤 채무가 누구의 재산으로 정리됐는지, 당시의 지분·특수관계와 법정 계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규정은 1997년 시행된 구 제41조에서 이어져 2016년 제45조의5 시행 후에도 개정됐고, 2025년에도 적용 범위가 손질됐습니다. 지인들이 들었던 설명이 아니라, 각 거래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제4호;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5항·제6항; 상증법 제정·개정문 및 부칙: 법률 제5193호·제13557호·제20777호·제2121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 제1항 본문 중 발췌 · 원문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의5 제6항 본문 · 원문 보기

그렇다고 담보예금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를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구고법은 물상보증인의 채무 인수·변제 사실만으로 증여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실마리는 아버지에게 돌려받을 권리, 즉 구상권이 남았는지와 그 권리의 실제 상태였습니다. 다만 구법상 상속세 사건의 판결이므로 현행 특정법인 규정의 일반적인 비과세 근거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법 2011. 7. 22. 선고 2011누502, 구 상증법 제13조·제36조 관련)

대구고법 2011. 7. 22. 선고 2011누5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구법상 상속세 사건 · 확정

“단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 혹은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수 혹은 변제금액 상당을 채무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문 이유 2. 라. (3) (가) 1) 원문 · 원문 보기

갚을 능력이 없는 것과 갚을 의무를 없애 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는 아버지의 회수 의사 부재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포기한다는 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해석에 따라 실제 행동과 약정을 살피되, 미회수나 내심의 의사만으로 채무면제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상 남은 가수금과 실제 관계를 대조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채권 포기·채무면제의 판단)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채권양도통지 · 민사 판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결문 이유 제2항 원문 · […]는 중간 생략 · 원문 보기

그 관계가 채무면제나 무상 지원으로 확인되고 특정법인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부에 가수금으로 남아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도 실제 채무면제 사건에서 특정법인에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가 별도의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받은 돈이 없다는 주장에서 벗어나, 회사의 반환채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존속하거나 소멸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 서울고법 2026. 4. 10. 선고 2025누8425, 국세청 공개 판결내용·진행 중 표시)

서울고법 2026. 4. 10. 선고 2025누8425

특정법인 채무면제 사건 · 2017년 귀속 · 국세청 공개 판결문 · 진행 중 표시

“채무면제와 같은 일정한 거래가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이 발생하면 족한 것이지, 그로 인해 특정법인의 주주인 원고가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결문 이유 1.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제3행 사이에 추가한 판단 원문 · 원문 보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담보 약정과 예금 충당 내역을 살피고, 계좌별 이체내역을 가수금 원장·반환 약정과 대조했습니다. 지급일·금액·수취인·사용처를 따라가자 같은 계정에 묶여 있던 돈이 나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정상 반환된 돈, 법인에 남은 미반환 잔액, 우회 경로를 거쳐 아들이 사용한 돈이었습니다.

정상 반환분은 증빙을 맞춰 아들에게 귀속된 돈과 구분했습니다. 반환 약정과 실제 이체내역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했고, 장부나 차용증만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은 기간의 사용이익도 원금의 채무면제와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법인에 남은 잔액은 아들에게 직접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할 수 없었습니다. 법인이 얻은 이익과 반환채무를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반면 아들이 우회해 사용한 돈은 실제 귀속을 기준으로 별도로 살폈습니다. 행선지가 다른 돈을 같은 해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증빙으로 설명할 부분과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6항)

해법은 검토 범위를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까지 넓히면서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와 권리관계를 함께 놓자, 따로 보이던 쟁점을 하나의 설계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별 과세관계는 구분하되, 대응은 전체 구조 안에서 찾았습니다. 개별 거래에 해명을 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증여의제 위험이 생기는 전제 자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요건·증빙·실행 순서와 사후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20억 원 이상의 예상 과세위험을 차단할 실행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RESEARCH JOURNAL · 공개 범위

검토 과정과 판단 기준을 기록합니다.

인물·명칭·대화는 익명 재구성이며,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 실행 구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기록 시점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연구일지는 일반에 공유할 수 있는 검토 기록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공식 의견이나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