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기본 납세의무자는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명칭이 매매나 대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무상 이전된 이익이 있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관계로 검토합니다.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증여계약서, 이체내역, 등기·명의개서 자료, 재산평가 근거와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증여세 개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