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일지

부모가 함께 키운 회사를 아들에게 넘기는 일. 투자 일정과 나란히 놓고 보니, 승계부터 풀어야 할 이유가 보였습니다.

A법인은 대규모 투자와 다른 회사의 지분 취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아들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두 계획을 같은 시간표에 놓자, 승계 방법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보였습니다. 투자와 지분 취득이 끝난 뒤에도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기업가치였습니다. 투자 이후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고,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승계 시점이 달라지면 평가액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투자 전이라는 이유로 낮은 가액을 선택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 당시의 적법한 주식평가부터 검토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제60조 제1항 중 발췌 · 원문 보기

두 번째 변수는 취득 예정인 다른 회사의 지분이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이번에 취득할 지분은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지분 취득 뒤에는 특례 대상 금액도 달라질 수 있었고, 이 계산의 기준일 역시 증여일이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 원문 보기

그렇다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취득할 지분의 성격과 예상되는 기업가치 상승을 함께 검토한 결과, 투자와 지분 취득 전에 승계를 진행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기 전에 실행해야 하는지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중 발췌 · 원문 보기

그러나 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모친의 지분에는 대표이사 재직요건이라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부친의 대표이사 경력과 달리, 모친의 경영 참여 이력을 곧바로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회사를 키웠다는 사실과 세법이 요구하는 이력을 구별하고, 증여자인 부모 각각의 요건을 대조해야 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나목)

모친의 지분만 따로 보아서는 해결 방향이 좁아졌습니다. 가족 전체의 지분 현황과 경영 이력, 투자 일정으로 검토 범위를 넓혔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대조하면서 특례 요건에 맞춰 부모 양쪽 지분을 함께 다룰 실행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사람의 조건에서 막혔던 검토를, 사업 전체의 승계라는 관점에서 다시 연결한 것입니다.

설계의 마지막 기준은 주식을 받을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조건뿐 아니라 아들의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등 승계 요건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주식 증여를 실행했고, 현재 관련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와 자산 구성이 달라지기 전에, 부모 양쪽 지분과 아들의 승계 준비를 하나의 실행안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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