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생겼다면 한 달 급여에서 전액 빠져나갈지 미리 확인하세요. 일정 금액을 넘는 추가세액에는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 10만 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정확히 10만 원이면 이 초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월부터 4월 급여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귀속 정산이면 2027년 2~4월 급여가 해당 기간입니다.
회사 급여 처리와 함께 확인합니다
추가세액의 규모와 회사의 분납 반영 절차를 정산 전에 확인하세요.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각 달 원천징수액과 남은 추가세액을 대조하면 납부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