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서 세금과 함께 빠져나간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별도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법정 보험료와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사보험의 세액공제와 방식이 다릅니다
이 항목은 법정 보험료의 소득공제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적용하는 100만 원 한도나 12% 세액공제율을 그대로 가져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여 자료의 본인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험료와 정산 내역을 급여자료에 맞춰 확인하세요. 회사 부담금까지 합산하거나 미납액을 이미 납입한 금액처럼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