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신고 외에 해당 연도 상반기분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절차(중간예납)도 있습니다. 일정한 납세자가 그해 상반기분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며, 다음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은 아닙니다.

01

미리 낼 세금의 대상 기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02

세액 계산과 고지

통상 관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초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합니다.

03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요건에 따라 상반기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방법(중간예납추계액 신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소득세법 제65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