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원천징수를 계속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근로소득에는 실제 송금이 없어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시기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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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

해당 연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02

12월분 급여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앞선 달 급여와 기준일이 다릅니다.

03

급여대장과 미지급액 대조

어느 달에 대한 급여인지와 실제 지급일을 따로 정리하세요. 미지급 잔액만 합쳐 놓으면 특례가 적용되는 금액과 기준일을 정확히 나누기 어렵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35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