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납부했더라도 근로자별 연간 소득자료 제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부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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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퇴직소득

국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일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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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한 경우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사업을 정리했다고 소득자료 제출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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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자료와 구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일반 급여의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도 같은 서류로 혼동하지 말고 각각 확인하세요.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64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