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했다고 급여 전액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에서 실제 제공한 근로인지, 어떤 업무에 종사했는지를 확인한 뒤 해당하는 월 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국외근로
국외 또는 법에서 정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월 100만 원 이내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로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일부 선박·건설 업무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 원 이내가 대상입니다. 해당 건설현장의 설계·감리 업무도 포함됩니다.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
국외근무 계약과 근무지, 실제 담당 업무를 확인하세요. 항공기 근무를 선박의 높은 한도와 혼동하거나 해외 관련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적용하면 안 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