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바탕으로 하므로 최근 매출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무시하기보다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요건과 실제 실적을 확인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을 확인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법정 방식으로 조정한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기준입니다.
사업부진은 법정 기준으로 봅니다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고지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춰 예정신고하면 해당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실제 매출·매입과 증빙을 준비하고 신고·납부 내역을 함께 점검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