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마다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생기면 자금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요건에 맞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주된 사업장을 정합니다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가 원칙입니다. 법인은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02

적용 전 신청기한을 챙깁니다

기존 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합니다. 신규사업자와 사업장을 추가하는 사업자는 별도 신청기한과 적용 시점이 있으므로 같은 날짜를 쓰면 안 됩니다.

03

사업장별 신고는 구분합니다

총괄납부는 납부를 모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별 거래와 신고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며, 하나의 사업자등록 단위로 신고하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51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2조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