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납부할 부가세가 없다는 안내를 받아도 신고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기준을 판단하는 금액과 기간부터 맞춰야 합니다.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이익이나 통장에 남은 돈을 뜻하지 않습니다.
짧게 영업했다면 연간 환산을 합니다
신규사업자와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 등 법정 경우에는 해당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계산하므로 실제 매출만 기준금액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신고와 예외 세액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절차를 챙깁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더해야 하는 재고납부세액은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69조부가가치세법 제67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