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총액만 있고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공급가액 계산과 상대방에게 돈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01

가격 약정과 실제 거래를 확인합니다

견적서·계약서·청구서에서 부가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합니다.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받는 금전적 가치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02

불분명하면 법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총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적는 것과 다릅니다.

03

거래 문서와 신고 금액을 맞춥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한 뒤 세금계산서와 장부에 일관되게 반영합니다. 다음 거래부터는 총액과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