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에는 새 매출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보유한 상품과 시설 중 공제 대상이 있는지 목록과 취득 증빙을 확인합니다.
전환일 현재 보유분을 파악합니다
상품·제품·재료, 건설 중인 자산과 일정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입니다.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자산이어야 합니다.
자산별 취득 시기를 확인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건물·구축물의 경우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자산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취득가액을 확인합니다.
전환 직전 신고 때 목록을 냅니다
전환일 현재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전환일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정 계산과 승인 절차를 거쳐 승인받은 날이 속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44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