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돈을 돌려주거나 할인해 주었더라도 이유가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 공급가격이 줄어든 것인지, 판매 실적에 따른 별도 지급인지 구분해야 부가세 매출을 맞출 수 있습니다.

01

직접 깎아 준 가격을 확인합니다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약정기일 전에 대금을 받아 할인해 준 금액도 제외됩니다.

02

반품한 재화의 가액을 구분합니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반품 수량과 금액,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록해 원래 거래와 연결하면 신고 자료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03

장려금은 별도로 봅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할인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가격을 깎은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9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