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나 수산물에 포장·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세 식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의 종류와 가공 후 성질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래 성질을 유지한 1차 가공이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탈곡·정미·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법정 식료품을 포함합니다.
식품의 종류와 구체적인 가공 상태를 봅니다
곡류·과실류·채소류·생선류 등 시행령상 분류와 세부 범위를 확인합니다. 가공법 하나만 보고 모든 품목의 과세·면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단순 혼합과 조리·제조를 구분합니다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은 포함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조리식품이나 본래 성질이 달라진 제품까지 같은 결론으로 넓히지 말고 품목과 제조공정을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제34조제1항제4호·제5호, 제34조제2항제3호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