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때 부가세를 공제받았더라도 그 후 사용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에 쓰던 재고나 설비를 면세사업으로 옮길 때에는 새로운 판매가 없어도 세금 조정을 확인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이력을 확인합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사업이나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 당시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전용한 재화별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은 공급가액 계산이 다릅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과 경과한 과세기간에 따른 법정 계산을 하므로 과거 공제세액을 무조건 전액 돌려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부만 사용하면 구분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설을 과세·면세사업에 나누어 쓰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율 계산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사용 공간, 전환일과 사업별 매출을 기록해 전부 전용한 경우와 구별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0조부가가치세법 제2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