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용 시설을 살 때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설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당시 세액 전체가 아니라 법정 계산에 따른 공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대상은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공제되지 않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모든 과거 비용이나 일반 재고에 적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전환일과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제 금액은 자산 종류와 경과한 과세기간 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면 별도 안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설 일부만 전환한 경우와 전부 전환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확정신고 때 전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검토합니다. 해당 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43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