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에 물건을 모두 팔지 못했거나 시설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매출만 신고하는 데 그치지 말고 폐업일 현재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남은 물건의 공제 이력을 봅니다

폐업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가 대상이며, 법정 사업양도로 승계한 공제 재화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02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을 나눕니다

남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폐업 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과 경과한 과세기간 등을 반영하는 별도 계산을 하므로 장부잔액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03

개업 전 등록 후 중단한 경우도 봅니다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남은 대상 재화에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 증빙과 재고 수량, 시설 사용 내역을 정리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0조부가가치세법 제2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