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납세자에게는 조사 사유와 범위를 알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소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01

사전통지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과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7일 전 통지가 적용됩니다.

02

전문가의 조력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03

권리헌장과 조사범위

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 제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낭독과 권리구제 절차 설명을 받을 수 있고, 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국세청 세무조사 가이드북국세기본법 제81조의5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