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제의 신청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는 제도(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금액을 적용하지는 않으므로 소득 종류와 신청한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근로소득자는 다른 공제 신청 여부를 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연 13만 원입니다. 해당 공제에 무조건 더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02

근로소득이 없으면 기본 금액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 7만 원입니다.

03

법정 성실사업자는 12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중 법정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면 연 12만 원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등 시행령 요건을 갖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성실하게 영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