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한 해의 세금에는 별도의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지와 별개로, 부모의 종합소득세에서 적용할 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과세기간에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자녀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둘째·셋째 이상의 금액이 다릅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이면 연 30만 원, 둘째이면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받을 사람과 자녀관계를 확인합니다
출생·입양 신고자료와 기존 자녀관계를 함께 살펴 공제대상과 순서를 확인하세요. 부부가 같은 자녀의 공제를 각각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공제대상자녀 정의·제3항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