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써도 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갖춰 신고할 때에는 별도 세액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장부를 썼다는 사실뿐 아니라 대상자와 제출서류가 맞아야 합니다.

01

원래 간편장부대상자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확정신고할 때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원래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의 통상적인 신고와 구분합니다.

02

사업소득 해당 세액의 20%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그 금액의 20%를 공제합니다. 공제세액은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03

신고 서류와 장부 보관도 요건입니다

법정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상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관련 장부·증명서류를 법정 기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제2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