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30억 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실제 배분한 재산과 분할 절차가 공제액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상속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에서 정한 계산식으로 산출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배우자에게 많이 배분했다고 전액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분할과 신고를 기한 안에 마칩니다
실제 상속액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도 마쳐야 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적어도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분할 요건의 예외가 적용되지만 상속공제 전체 한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