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이나 외국 은행 예금이 있다고 한국 상속세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남긴 사람인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01

거주자는 국내외 상속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해 검토해야 합니다.

02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이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과세 범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03

국적만으로 거주성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정합니다. 주소·거소 및 거주성 판정은 별도 법정 기준에 따르므로 여권이나 국적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