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에서 빼는 금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모두 더하면 중복 적용이 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의 합계를 먼저 비교합니다.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가족관계·나이 등에 따라 적용하는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을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합니다. 원칙적으로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일괄공제에 기초공제나 자녀공제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예외입니다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만 적용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제와 전체 한도도 확인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등 별도의 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각 공제의 계산액을 더한 뒤에도 상속공제 전체에 적용되는 법정 한도가 있으므로 공제액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