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를 활용해 부동산을 넘긴 뒤 바로 매각한다고 양도세가 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증여에는 취득가액을 이어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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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과 양도일을 함께 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의 증여인지 봅니다. 그 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5년 기준을 확인합니다.

02

준 사람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지출한 해당 필요경비와 수증자의 증여세 상당액도 법정 범위에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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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여부도 계산합니다

법에서 정한 수용이나 주택 비과세 관련 경우,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가족 간 증여라고 무조건 같은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97조의2소득세법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조·제18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