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을 팔면서 매입계약서가 없다고 취득가액을 비워두면 양도차익이 잘못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상속·증여 자산에는 별도의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01

받을 당시의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양도하는 날의 시세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02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도 살펴봅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서와 평가자료를 보관합니다. 세무서가 해당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했다면 그 가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처음 신고한 숫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03

별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나 가업상속공제 자산 등은 일반 원칙과 다른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와 적용했던 공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소득세법 제97조의2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