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기본공제는 부동산을 팔 때마다 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여러 번 팔았다면 개별 부동산이나 계약서가 아니라 납세자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연간 공제액을 관리합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법에서 구분한 소득별로 연 250만 원입니다. 같은 해 토지와 건물을 여러 건 양도해도 같은 구분에 속하는 소득에 거래 건수만큼 한도가 늘지는 않습니다.
먼저 신고한 공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이미 적용한 기본공제를 다음 신고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법은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안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부터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제외되는 자산을 구분합니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에서 같은 금액을 빼기 전에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03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