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좋은 뜻으로 기부했다고 그 돈이 모두 사업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기부금의 종류와 받는 단체, 해당 연도의 비용 반영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세법상 기부금 구분

소득세법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그중 법정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필요경비에 반영합니다.

02

영수증만으로 전액 비용은 아님

법정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체 이름이나 영수증 유무만 보지 말고 기부 대상의 해당 유형과 한도를 함께 대조하세요.

03

한도 초과액의 이월

한도를 넘어 반영하지 못한 특례·일반기부금은 법정 방식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34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