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법정 분납 요건을 확인하세요. 모든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의 일부 금액만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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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납부할 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천만 원인 경우는 초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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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래 기한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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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분의 납부기한

분납할 세액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신고서와 납부서에서 처음 낼 금액과 나중에 낼 금액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7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