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한 사업연도가 끝난 뒤 신고하는 절차 외에, 그 사업연도 전반부의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중간예납)도 있습니다. 일정한 법인은 대상 기간과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낼 세금의 대상 기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신고·납부기한
원칙적으로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전 세액 또는 해당 기간의 실적으로 계산
직전 사업연도에 계산한 세액(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임시로 결산하는 방식(가결산) 중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법인세법 제63조법인세법 제63조의2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