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익이 나 법인세를 냈지만 올해는 적자가 났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인에 자동 적용되는 환급은 아닙니다.

01

세법상 중소기업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을 낸 경우 적용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과 법정 계산식에 따라 환급 범위를 정합니다.

02

두 사업연도의 신고가 필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바로 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액을 각각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03

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환급받으려는 법인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결손금 신고만 하고 환급 신청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72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