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적자가 남아 있어도 올해 소득 전부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후 연도로 넘긴 세법상 적자(이월결손금)의 잔액과 발생 사업연도, 올해 소득에서 뺄 수 있는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자인지 확인
신고·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가 결정·고쳐 결정한 세금 계산 기준금액(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중 아직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재무제표의 결손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생연도별 공제기간
현행 규정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발생분에는 해당 개정법이 언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한도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가 한도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 법정 대상은 100% 한도를 적용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13조법인세법 제14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