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은 신고기한을 미루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는 기한 안에 하되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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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가능한 세액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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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납부기한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도 세법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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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납부계획을 함께

예를 들어 납부할 법인세가 1,500만원이면 분납 가능한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원래 납부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법인세법 제6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