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렸다고 세금이 언제나 원상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한 재산의 종류와 날짜, 세무서의 결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의 반환을 먼저 봅니다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한 후 반환은 효과가 다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처음 받았던 증여까지 없었던 것으로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현금 반환은 따로 판단합니다
금전은 위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받은 돈을 같은 금액으로 다시 송금했다고 증여세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합의와 실제 이전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