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주면 한 번의 증여로 끝나므로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추가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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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받은 재산가액의 30%를 그대로 세금으로 더하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02

일부 미성년자는 더 높은 비율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입니다. 미성년 여부와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03

부모 사망에 따른 예외도 있습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히 손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 할증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