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수령계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이용한 과세이연은 세금이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수령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언제 과세가 이연되나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금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급여라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법정 절차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소득세법 제146조소득세법 제146조의2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