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수령계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이용한 과세이연은 세금이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수령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01

일반적인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02

언제 과세가 이연되나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금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03

이미 받은 퇴직급여라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법정 절차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소득세법 제146조소득세법 제146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