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일을 해 주고 받는 대가(인적용역 사업소득)는 세금 납부와 지급내역 제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할 때 미리 뗀 세금(원천세)을 신고하는 것만으로 지급내역 제출 의무까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01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예

물적 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02

원천징수와 자료 제출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목적과 제출서식도 서로 다릅니다.

0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안내소득세법 제164조의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