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내용이나 절차에서 고칠 부분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요구)는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고칠 부분을 확인하고 요구받은 방식과 기한에 맞춰 제출합니다.

01

요구서에 적힌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청구 내용이나 절차가 법에 맞지 않더라도 고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구서에 적힌 청구 대상, 원하는 결정 내용, 서명이나 대리관계 등을 기준으로 빠진 내용을 확인합니다.

02

심판청구의 보완기간도 20일인가요?

심사청구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이 규정을 따르되 20일 이내 대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보정요구서의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제출 후 접수내역을 보관합니다

요구사항별로 수정 내용과 첨부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접수내역을 보관합니다. 법에서 정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완이 어렵다면 사유를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임의로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국세기본법 제65조 — 각하 사유와 보정기간의 제외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심판청구의 보정기간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