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적힌 본체 가격만 보고 취득세를 계산하면 부대비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출한 돈을 모두 더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매매·교환 등으로 승계취득하면 취득을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도 법정 범위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하는 비용과 제외하는 비용을 나눕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와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는 설비 설치비 등 법정 간접비용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물건 판매를 위한 광고비 등은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비용 범위가 다릅니다
법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한 경우 건설자금 이자, 할부·연부 이자 및 연체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는 시행령상 제외합니다. 다른 세목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10조의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