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에는 사무실인데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는 등 현황이 다르면 재산세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을 바꾸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과세 분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사실상의 현황입니다
재산세 과세물건이 공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등재 여부만으로 과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허가 없는 이용의 예외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상 필요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용하면서 실제 현황대로 과세하면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릅니다. 불법 용도변경이 세금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바꿔 쓴 경우도 다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공부상 현황에 따라 과세합니다. 실제 사용기간, 구조, 허가와 사용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106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