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매매대금이 없다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당시 가액을 정하는 지방세법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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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인정액이 기본입니다

무상취득의 취득 당시 가액은 불특정 다수 사이에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 요건에 맞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이 시가인정액에 포함됩니다.

02

상속과 소액 부동산은 따로 봅니다

상속으로 무상취득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법정 부동산 등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03

지분을 받아도 전체 가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무상취득분은 1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 취득이라도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봅니다.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하면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받은 지분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10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