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낸 돈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낸 돈은 신고서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두 납입액을 하나의 공제한도로 묶어 생각하지 마세요.

01

공적연금 본인 부담분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사용자 부담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02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이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납입액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03

납입연도와 공제 가능한 소득을 봅니다

미납 고지액과 실제 납입액을 구분하여 납입 확인자료를 대조합니다. 법정 소득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범위는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3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