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일 년 내내 보유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해 재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월의 보유기간보다 법에서 정한 과세기준일의 소유관계를 먼저 봅니다.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매매가 진행 중이라면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 실제 취득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정산 약정과 구분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세를 나눠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과 지방자치단체가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등기부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분에 따라 부담합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탁재산 등에는 별도 납세의무자 규정이 있으므로 소유 형태도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107조지방세법 제114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