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60일'은 모든 취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취득 원인과 등기 일정부터 구분해야 신고·납부기한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01

일반 매매는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거래 등에는 기산일의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서 날짜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02

증여와 상속은 월말이 기준입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03

기한 전 등기하면 먼저 납부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남아 있어도 그 전에 등기·등록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일이 아니라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20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