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재산세를 냈는데 가을에 다시 고지서가 도착해도 반드시 중복 과세는 아닙니다. 고지서의 과세대상이 주택인지, 건축물인지, 토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두 번 나눕니다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같은 주택 주소가 두 고지서에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토지는 달이 다릅니다
주택 외 일반 건축물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건물과 그 토지를 따로 과세하는 경우를 주택분 분할과 구분합니다.
소액 주택분은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조례에 따라 7월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 무조건 두 장의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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