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 금액이 크면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과 별개인 신청 제도입니다.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범위에서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나 과세표준이 250만 원을 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낼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범위입니다. 나머지는 원래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분납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며 수정 고지된 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118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