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이라고 모든 직원의 수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직종인지와 세법에 따라 계산한 정기 월급(월정액급여), 직전 연도의 세법상 총급여가 각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종과 두 가지 급여 기준을 함께 확인
2026년 지급 급여의 대상 요건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입니다. 생산·관련직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대상 직종이어야 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입금액과 다릅니다
부정기 상여와 법정 비용 보전·복리후생 성격의 급여(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 등은 월정액급여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도 빼므로 급여 항목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한도는 연 240만 원입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연 240만 원 이하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는 해당 급여총액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3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