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지출했다고 납입액 전부가 세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보험 종류와 피보험자의 공제 요건에 따라 계산합니다.

01

보험과 피보험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법정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등 보험 요건도 확인합니다.

02

일반 보장성보험은 12%입니다

공제대상 보험료는 합계 연 100만 원까지이며 그 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보험계약을 여러 개 가입해도 일반 보장성보험의 한도가 계약별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03

장애인전용보험은 따로 구분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법정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별도 연 100만 원 한도에 15%를 적용합니다. 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